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24-73호 202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천지역 공동훈련센터(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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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업체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우수한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1. 사업명 : 202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천) 2. 사업목적 가.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나.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3. 사업내용 가. 인천지역 주도로 산업계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센터(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 실시 4. 추진절차 ①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 | ② 수요결과 발표 | | ③ 사업매뉴얼 송부 | | ④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인자위 | 인자위 | 산인공 → 인자위 | 인자위 | | | | | | | | ⑧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 ⑦ 훈련실시 및 채용 지원 | | ⑥ 사업계획 심사 및 인프라 지원금 지원 | |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산인공, 인자위 |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비 지급 - 공단 지부․지사) | 공단 본부 및 지부․지사 | 지역 인자위 |
※ 사업 계획 수립 만전을(협약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위해 인천 인자위에서는 사업 공고를 선 시행 (수요결과 자료 반드시 활용) 【공동훈련센터 / 파트너훈련기관 선정 절차】 공동훈련센터 선정 공고 및 설명회 개최 (9.12, 13) | |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 | | | 평가단(심사위원) 구성 (9.27) | |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5인 이상)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 | |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0.11) | |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센터 | | | | | 평가단(심사위원) 확정 (~10.11) | |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5인 이상) | | | | | 1차 심사(정성평가) (10.16 ~ 10.17) | | ○ 평가단(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 병행) | | | | | 2차 심사(정량평가) (10.21 ~ 10.25) | | ○ 평가단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 | | | | | 지역인자위 심의․의결 (11.6 ~ 11.10) |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 | | 지역인력양성계획 수립 및 제출 (~ 11.13) |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선정된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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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의 역할 및 구분 □ 공동훈련센터 선정의 의의 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에서 가장 핵심역할인 인력양성을 공동훈련센터에서 담당 나. 동 사업의 성과인 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역량 있고 우수한 훈련센터(기관) 참여가 중요 □ 역 할 가. 공동훈련센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협약 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 역할 수행(인력양성 실시 주체) 나. 지역·산업수요에 맞추어 일차적으로 인력양성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와 동 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협력하여 지역의 전체 교육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참여 훈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필요 다. 역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함 □ 구 분 구 분 | 기 능 | 상호관계 | 지원내용 | 공동훈련센터 | 지역내 주된 훈련공급 | 파트너훈련기관 선도 | 인프라지원금/ 훈련비용 | 파트너훈련기관 |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공동훈련센터와 협업하여 훈련공급 | 공동훈련센터와 협력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에 포함) | 훈련비용 |
2. 참여대상 □ 공동훈련센터 가. 지역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이 가능한 우수한 훈련기관 1)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 【공동훈련센터 신청가능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 파트너훈련기관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 의거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훈련기관 인증평가(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 1년 인증 이상 (공공직업훈련시설(폴리텍 등) 제외) 기관은 파트너 훈련기관 참여 가능 【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3. 기능 및 역할 □ 공동훈련센터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2) 신산업․신기술 과정, 취약계층 특화과정 및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소공급 훈련과정 중점 실시 나.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1)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제공 및 채용에 대한 협약 체결 2) 협약기업의 상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지역인자위와 협업) 실시 3)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자문 지원 4) 협약기업의 훈련과정 인정, 비용 신청 등 교육훈련 관련 행정업무 대행 등 다.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1) 사업계획 심사에서 최종 승인된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수료 후 협약기업 채용 지원 등 라. 파트너훈련기관 육성, 지원 1) 파트너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지원 2) 파트너훈련기관의 교․강사 교수법 연수 등 □ 파트너훈련기관 가.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1)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는 있으나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직종․과정을 위탁받아 수행 □ 공동훈련센터 가. 전담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등 지원 항 목 | 공동훈련센터 | 인 프 라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지원비율 | 80%(인건비), 100%(일반운영비) 범위 내 | 지원한도액 | 연간 4억원(인건비는 한명당 4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특별법설립과 정부출연(지자체50%이상 출연법인 포함), 국공립대학, 공공연구기관,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등 : 연간 운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투자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원 - 전담자 활용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전담자별 인건비는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 시설․장비비 | 지원비율 | 80% 범위 내 | 지원한도액 | 연간 15억원 (공동훈련센터 2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특별법설립과 정부출연(지자체50%이상 출연법인 포함), 국공립대학, 공공연구기관,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등 : 연간 운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투자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원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 지원비율 | 100% 범위 내 | 지원한도액 | 연간 1억원 | 훈련비용 (훈련비 + 숙식비 등) | 실 지원수준 | - 지원방법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실비(사업주훈련 단가의 250% 이내) *변동 될 수 있음 |
□ 파트너훈련기관 가. 훈련비용만 지원(인프라 지원 없음) 1)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은 공동훈련센터와 동일 □ 지원금 지원기준(공동훈련센터) 가. 인프라지원금 지원 한도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운영비 | 인건비 | 4억 | 80% | 일반운영비 | 100% | 프로그램 개발비 | 1억 | 100% | 시설 및 장비비 | 15억 | 80% |
※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의 지원비율이 100%인 기관(대응투자금 면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나. 운영비(인건비) 1) 최근 2년간 훈련실적(수료 인원)을 평균하여 결정 2) 훈련실적 산정기간: 훈련종료일 기준 “22.10.1 ~ 24.9.30” 3) 신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선정된 해와 그 다음연도까지 훈련계획 인원을 기준으로 결정 4) 전담자 인건비 1인당 지원한도액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구분 | 수료인원(명) | 연인원* | 기본지원 | 600초과~1,500이하 | 1,500초과~2,500이하 | 2,500초과~4,000이하 | 평균훈련인원** | 1,200초과~3,600이하 | 3,600초과~6,200이하 | 6,200초과~9,600이하 | 지원인원 | 2명 | 4명 | 6명 | 8명 |
※ 컨소시엄 유형통합에도 불구하고, 지산맞 과정은 ’25년까지 한시적 유예하여 기존 지산맞 규칙(’23.6.9. 개정)에 따라 최대 4명(2억원 한도)까지 지원 - 다만, ‘23년에 2개 이상(지산맞+산청맞) 유형을 운영했던 기관(아주대, 한기대, 폴리텍 정수캠퍼스)은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최대 6명(3억원 한도)까지 지원 가능 ※ 전담자는 겸직 불가(예시: 지산맞 이외 타 업무도 병행하는 팀장은 전담자로 인정 불가) 다. 운영비(일반운영비) 1) 훈련 계획인원(연인원)에 따라 아래 기준내에서 지원 2) 다만, 1개 과정당 2백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최대 추가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제한 (단위: 천원) | 구 분 | 훈련 규모(연인원, 명) | 계획 인원 | 기본 | 500 ~999 | 1,000 ~1,499 | 1,500 ~1,999 | 2,000 ~2,499 | 2,500 ~2,999 | 3,000 ~3,499 | 3,500 ~3,999 | 4,000~ | 지원금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60,000 | 70,000 | 80,000 | 90,000 | 100,000 |
구분 | 집행항목(요건) | 집행기준 및 불인정 사례 | 임차비 |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 수요조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 - 숙박비 지원 불가 | 회의 수당 | ① 수요조사를 위한 FGI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수당 ③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 수당 | - 50만원 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 매식비 |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상 사유로 제공하는 급식비 | - 1인 5만원 한도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 자료 인쇄비 | ① 협약기업 수요조사에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인쇄비용 ③ 기타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 - 실비 인정 | 훈련생 모집비 | ① 훈련생 모집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단, 기념품 제작 불가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 | 회계 정산비 | 컨소시엄 사업 회계정산 비용 | | 교육 훈련비 | ①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 | 출장 여비 |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기관 방문비용 ②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 -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지출증빙 구비자료 필요) | 일반 수용비 | ① 컨소시엄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②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③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④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 - 홍보용 물품은 1인 5만원 한도(훈련생 지급 불가) | 사회 보험료 |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 -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 수요 조사비 | 지역인자위의 기초·심층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비(용역비 포함) | 훈련과정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비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
3) 집행항목 및 집행 기준 등 라. 훈련시설·장비비 1) 훈련시설비 세부기준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 -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및 동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개축, 확장 및 동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컨소시엄훈련 전용 건축물일 경우,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 시설에 필요한 비용 | -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 불가 | - 증, 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 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포함 최대 지원 기간을 9년으로 할 수 있음) |
2) 훈련장비비 세부기준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 - 책상, 의자, 에어컨, 온풍기, 전자교탁 프로젝터, 스크린, 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및 훈련장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협약기업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동 시스템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 및 동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용 | -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 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컨소시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3) 훈련시설 장비 유지비 등 ⤷ (훈련시설·장비 유지비) 훈련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등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지원단가 방식으로 지원받는 훈련과정운영비 시설장비 관리유지비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자본적지출 :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비용 ※ 수익적지출 :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유지를 위한 지출로 해당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 ⤷ (훈련시설·장비 임차료)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임차료, 리스료, LMS서비스임차, SW라이선스 임차 등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임차계약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단가 방식으로 지원받는 훈련과정운영비 시설장비 관리유지비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4) 전담자 사무장비 지원 ⤷ (노후장비 교체) 기 지원받은 사무장비 중 내용연수 도래하지 않은 장비는 지원 불가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해당 장비가 고장·파손 등으로 인해 활용 불가한 경우만 교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7년차(‘18년도 신규선정) 및 전년도 지원대상 중 미신청 기관에 한하며, 연장기간 중 1회만 지원 ⤷ (지원한도) 공동훈련센터별 정부지원금 8백만원 한도, 대응투자 기관의 경우 총 소요금액(100%기준) 대비 20% 대응투자(현금) 필수 ⤷ (지원내용) 구 분 | 품 목(예시) | 비 고 | 신청(지원)가능 | [사무용 전산기기] ㆍ본체(데스크톱), 모니터 등 ㆍ노트북, 복합기, 프린터 등 [사무용 가구] ㆍ사무용 책상 및 의자 등 ㆍ사무용 책장 등 [사무용 가전제품] ㆍ스탠드형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 ㆍ데스크톱, 모니터, 책상·의자 등 개인별 장비는 정부지원금(인프라지원금-인건비)을 받는 전담자 인원수만큼 신청(지원) 가능함 - Windows, 한컴오피스 등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체(데스크톱) 견적서에 SW 구입 추정 가격을 포함하여 제출함 ㆍ행정사무용 노트북은 기관별 1대씩 신청(지원) 가능함 - Windows, 한컴오피스 등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체(노트북) 견적서에 SW 구입 추정 가격을 포함하여 제출함 ㆍ스탠드형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공용품목은 품목당 기관별로 1대씩 신청(지원) 가능함 | 신청(지원)불가 | ㆍ훈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 ㆍ행정용 사무기기로 볼 수 없는 고사양 전산기기 등(게이밍용 PC 등) ㆍ시설공사 등이 수반되는 장비 등(천장 매립식 에어컨 등) | ㆍ시가 대비 고가이거나, 특수목적 등 행정 사무기기로 볼 수 없는 고사양 품목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프로그램 개발비 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범위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 -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 -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 -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 외부 전문기관 등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턴키 계약방식으로 위탁하는 비용(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제외) | -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사업주단체)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① 해당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③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④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
나.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구분 | 집행항목(요건) | 집행기준 | 전문가 수당 (자문료) |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 수당 | - 1회 1인당 30만원이내 (내부전문가일 경우 1/2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 기술정보 수집비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 - 실비 인정 | 원고료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 - A4 1매당 4만원 한도 -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사업 참여인력 중 인건비 지급 인력은 지급 불가 | 인쇄비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공동훈련센터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 - 실비 인정 |
※ 교보재 :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프로그램개발 목적의 출장 및 매식비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 □ 훈련비용 세부항목 및 지원기준 항목 |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준 | 훈련비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 | •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 훈련수당 |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 단위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120시간 미충족 시에는 훈련수당 지급 불가 | 임금 |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 • 사업주 지원규정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 식비 또는 숙식비 |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 • 식비는 1일 5천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천원(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천원)까지 지원 | ※ 임금(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훈련참여기업에 직접 환급함 |
□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구분 |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준 | 보조인력 활용비 |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 -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15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훈련회차 당 1명,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인건비 지원 가능 |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 -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 파트너훈련기관은 임차비 지원 불가 | 강사료 | ①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 -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 가능(다만,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 초과 불가) ※ 훈련기관이 신기술(4차 산업 중심)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여비 |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 | -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 | 다과비 |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 - 1인당 1일 3천원한도 | 실습 재료비 |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 - 실비지원 | 교재 구입비 |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 - 실비지원 | 기타훈련비용 |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② 컨소시엄 사업 훈련과정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유지비, 단 인프라 지원금(시설․장비비) 항목에서 지원받는 유지보수비 관련 금액 제외 | -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단.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000원 한도) - 피복비, 관리·유지비 등은 실비지원 | 훈련과정 일반 운영비 | ① 컨소시엄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②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③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 - 훈련과정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7%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
□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등급별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강사료 | 20만원(시간당) 한도 | 15만원(시간당) 한도 | 7만원(시간당) 한도 | 5만원(시간당) 한도 | 기타 사항 | 내부강사는 등급별 강사료의 1/2 이내로 지급, 컨소시엄사업 전담자에게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 신기술분야 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5년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20년(22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0년(12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5년(7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30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신기술* 분야 |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7년이상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 신기술 분야는 훈련과정이 [별첨 1]의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 사업계획 심사 시 공동훈련센터가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 자 등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
□ 변경사항 필수 요건 가. 본 내용은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임 나. 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운영 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신속히 알리는 것이 주목적임 □ 주요 변경사항 및 세부 방침 가. (계획 인원) 공동훈련센터별 최소 훈련계획인원(연인원)은 정기 과정으로 최소 500명 이상 설정 1) 「정기 과정」: 안정적 훈련운영 및 예산운용을 위해 훈련계획인원 (연인원)의 80% 이상으로 편성 2) 「수시 과정」: 편성 의무는 없으나, 긴급한 수요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승인 가능 3) 「수시 과정 유효기간」: ‘24년 수시과정은 24.12.31일까지 유효, 24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과정으로 편성하여 승인 ※ ‘코로나19 관련 훈련활성화 방안’으로 수시과정 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년까지로 유예한 조치는 폐지 나. (협약 기업) 최소 30개 이상이어야 함 1) 해당 지역인자위 관할 구역 내의 협약기업의 비율 80% 이상 다. 사업목적 및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훈련분야 제한” 1) (경영·회계·사무)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경영·회계·사무(NCS 중분류 01~03) 과정은 인정 제외 2) (공통법정의무교육)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공통법정의무교육’ 과정 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3) (타 사업 지원 과정) 자격증 대비 과정 및 사업주훈련 등 타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자위가 판단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적정 훈련기간 설정 1) (향상훈련) 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 ⤷ 훈련과정 내실화 및 훈련성과를 고려하여 8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심사시 우선 고려 (인천지역 기관별 최대3개과정 가능) 2) (채용예정자 훈련) 최소 및 최대 훈련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훈련수당의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월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1개월 이상 운영 시 지급 마. NCS 적용 유연화 1) (향상 훈련)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설계된 NCS 훈련기준을 적용(능력단위 +50%까지 편성 가능)하는 등 훈련과정 자율성 확대 2) (채용예정자 훈련) 반드시 NCS 적용과정으로 편성 ◦NCS 적용 비율: NCS기반 훈련기준이 총 훈련시간의 40%이상 편성 시 적용과정으로 인정 ◦NCS 형식 요건: ‘능력단위’ 편성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음 ◦직업기초능력 훈련시간은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이고, NCS 적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총 훈련시간의 10%이내에서 NCS 적용시간 인정(단, NCS 70% 미만 편성 시,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총 훈련시간의 10% 이상 초과된 직업기초능력시간은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바.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선정 1) 최근 2개년 채용예정자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기관에 한해 승인 ▶ [취업률 산정 기준] -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2021. 07. 01 ∼ 2023. 06. 30.)간 기관 취업률의 산술평균 - 최근 2년이내 채용예정자 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반영 |
2)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 (1-1) (지산맞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지산맞 채용예정자 전체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 (1-2) (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내일배움카드제 등 기관의 채용예정자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3)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 기관별 1개 과정(1회차, 600시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분야 수요 및 향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4) 심사 시 채용약정서 제출은 생략하고, 실시 신고 시 확인 ⤷ 향후 실시 신고 시 ’채용약정서‘ 및 ’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 첨부 사. 고품질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단가 추가 지원 1) (일반과정) 기준단가 100 ~ 150% 이내 ※ 100%과정은 훈련단가 심사 제외 2) (지역특화 과정) NCS 4수준 이상에 한해 100 ~ 200% 이내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력 및 특화산업(https://k-pass.kr) 또는 지자체에서 특화·위기로 지정한 산업 ⤷ 지역인자위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 여부 결정 3) (고숙련·신기술 과정) NCS 5수준 이상에 한해 100 ~ 300% 이내 ⤷ 신기술 분야는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촐괄TF의 “24개 분야([별첨 1])에 해당되며, 훈련과정의 해당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제출 서류 가.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원본은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공문과 함께 제출) 1) 제출 관련 사항 및 양식은 붙임 파일 확인 요망 □ 공고 관련 서류 제출 등 추진 일정 가. 2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사업 설명회 1) 일시 : 2024. 9.12(목), 16시 30분∼ 2) 장소 : 인천상공회의소 2층 창작교실 나. 2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금 및 훈련비용 사전제출 1) 일시 : 2024.10.8(화) 12시 까지 (붙임3,4_지원금 및 훈련비용 신청내역 및 수시 과정 일람표 제출)_시간엄수 2) 방법 : E-mail 제출(ldk1985@incham.net) 다. 2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계획서 제출기한 1) 일시 : 2024.10.11(금), 12시까지 (시간엄수)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규칙 제38조에 의함 ※ 미 공지된 별첨 서류들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미엄수 및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동훈련센터가 감수함 공모관련 서류 추진 일정은 공단 본부 지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
라. 제출처 : 인천지역인자위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1) 인천인자위가 정한 일정에 맞춰 관할 공단 인천지사 직업능력개발부에도 계획서 제출(USB 파일 제출, 인천지사 : 정지훈 과장) ※ 제출시 인천 인자위 필수적으로 문의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바. 향후 사업 추진 표준 일정(예정) 일 정 | 내 용 | 수행주체 | 비 고 | 9.12(목) | 사업 설명회 | 인천인자위 | | 9.13(금) |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 인천인자위 | | ~10.11(금) | 훈련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동훈련센터 | 오전12시까지 | 10.16(수)~10.25(금) | 공동훈련센터 지역심사 | 인천인자위, 공동훈련센터 | | 11.6(수)~10(월) | 인천인자위 심의위원회 | 인천인자위 | | 11.13(수) | 지역인력양성계획 수정 및 제출 | 인천인자위 → 공단 | | 11.26(화)∼12.3(화) | 공동훈련센터 본부심사 | 공단 | | 12.10(화) | 공단 심의위원회 | 공단 | | ∼12.31(화) | HRD-Net 검토 및 승인 | 공단 | | ’25.1.1(수) | 훈련 시작 | 공동훈련센터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 문의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032-810-2843)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알림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2) 변경사항 미확인 등을 통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서 감수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cheonhrd.or.kr 4) 상기 공고문에 기재된 확인 사항(교강사·수요 적합 여부 등)은 사업계획서 접수전에 인자위 사무국에서 사전 컨설팅 가능 5) 지원금 및 훈련비용 및 수시훈련과정 일람표를 기간내에(2024.10.8 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심사단 구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연락 요망) 붙임1. 2025년도 지산맞 인천지역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문(안) 붙임2. 2025년도 지산맞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양식포함) 작성 가이드 붙임3. 2025년도 지원금 및 훈련비용 신청내역 붙임4. 2025년도 훈련과정 일람표(수시) 붙임5. 기타 근거자료(강사경력 등) 별첨1. 24개 신기술 분야 정의 공모관련 제출 자료의 경우 공단 본부 지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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