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21년 9월 ~ 10월 ■ 조사대상 : 통계청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를 활용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정(시범적용) 산업세세분류 해당 사업체 3,062개사를 대상으로 모집단 사전 확인 조사를 통해 활용기술 및 생산품목을 확인하여 1,740개사를 모집단으로 구성 ■ 유효표본 : 인천광역시 지역내 200개 사업체 ■ 조사방법 :면접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팩스조사 등 응답자 편의 고려하여 진행 ■ 조사내용 : 사업체 기초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등 ■ 발 행 처 : 인천광역시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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