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추진배경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신설
추진목표
-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적시 공급
- 국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 활성화
사업추진절차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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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육성산업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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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훈련수요, 훈련기관 및과정 발굴
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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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훈련기관 및 과정 심사(훈련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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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과정 승인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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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RSC, 직능원
사업 참여 요건
- 훈련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 훈련과정 : 인천인자위가 선정한 지원대상산업·직종, 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산·대·특 훈련 혜택
산·대·특 훈련 혜택
훈련기관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가 없는 기관도 참여 가능
- 훈련과정에 대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NCS기준을 필수 적용하지 않음
- 훈련과정에 따라 NCS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130%를 기본 인정
- RSC가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00%까지 인정
(별도의 훈련비 심사 및 사후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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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
- 훈련지원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함)
-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사람은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지원 혜택 적용
- 지급요건에 따라 훈련장려금 +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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